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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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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KETBALL

ASSOCIATION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는 농구를 통한 건강한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구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제주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SSOCIATION NEWS

협회 공지사항 및 언론보도 등 공식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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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6

2026년 KBA 전국 중앙 심판 강습회

『2026 KBA 전국 중앙 심판 강습회 공지사항』 대한민국농구협회는 한국농구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2026년 전국 중앙 심판 강습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독, 코치, 선수 및 농구관계자와 농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일정 : 2026년 2월 21일 ~ 22일 (토~일) 2일간 (16시간) 2. 진행 및 장소 : 서울 용산중학교 강의실 및 체육관 3. 자격 : 17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나이산정기준(해당연도-출생연도 : ex 2004년생=> 2026-2004= 22세) 4. 접수 : 신청서 e-mail 접수 ※제목에 이름과 응시구분 기재바랍니다. ※예시: 정정호(신규3급심판원)중앙, 유재석(기존경기원)중앙, 하하(승급2급심판원)중앙 ☆☆☆승급 및 신규응시자 전원☆☆☆ ①본인사진 파일(JPG) ②(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또는 건강진단서 1부 제출(최근 3개월) ※종합검진소견이 채용신체검사서 합격 및 이상없음 / 건강진단서의 경우 정상 A,B 경우 유효 ※위 소견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자는 응시자격이 제한됨. 5. 수강신청 구분 - 기존 심판원: KBA 1~3급 심판 및 국제심판 등 (수강료 ₩50,000 입금) - 신규 3급(심판원): 신규 신청(수강료+응시료 ₩60,000 입금), 발급비는 합격 발표 후 납부 - 승급 2급(심판원): 승급 신청(수강료+응시료 ₩80,000 입금), 발급비는 합격 발표 후 납부 - 승급 1급(심판원): 승급 신청(수강료+응시료 ₩100,000 입금), 발급비는 합격 발표 후 납부 6. 신청서 마감 : 2026년 2월 13일(금) PM 18:00 ※현장접수 불가※ (e-mail) jhsapo@naver.com (※제목에 이름과 응시구분 기재바랍니다) 예: 정정호(신규3급심판원)중앙, 공유(기존심판원)중앙, 원빈(승급2급심판원)중앙 7. 접수 후 취소 시 연수비 환불 조건 - 강습회 3일 전(2월 18일 이전) 취소 시 100% 환급 - 강습회 2일 전(2월 19일) 취소 시 50% 환급 - 강습회 1일 전(2월 20일) 취소 및 당일 불참 시 환불 불가 8. 기타 - 실기수업 및 체력테스트, 승급대상자들은 심판복, 운동화 착용, 휘슬은 개별 지참. - 접수 확인은 심판총무, 수강료 입금 확인은 협회 회계팀 (02-420-4223)으로 확인 - 수강 신청인원은 경우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수료기준 : 강의 결석자는 수료 불가능 (출석은 매일 오전, 오후 체크) - 문의 : 심판부 총무 정정호 (010-2530-7857) 9. 수강료 및 비용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59620 (사)대한민국농구협회 ] 중앙강습회 입금액 분류 1. 강습회 수강자 : 수강료 50,000원 2. 1~3 승급자 (추후 합격자는 발급비 별도) 3급 : 수강료+응시료 50,000+10,000= 60,000원 2급 : 수강료+응시료 50,000+30,000= 80,000원 1급 : 수강료+응시료 50,000+50,000= 100,000원 ※체력테스트 기준표 참조 출처 : https://www.koreabasketball.or.kr/information/notice_view.php?idx=22002&sch_field=&sch_keyword=&page_curr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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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안내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입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협회 홈페이지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편되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모바일 중심 화면에서 한 단계 확장하여, 데스크탑과 모바일 환경 모두에 최적화된 반응형 구조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반응형 웹 확장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메뉴 및 기능 구성 소개 인삿말 연혁 미디어 사진 영상 정보 공지사항 언론보도 자료실 FAQ 협회와 관련된 주요 소식과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사항 기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대회 정보, 일정, 결과 안내 기능은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정보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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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6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규약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회는 농구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라 칭하고, 영문 으로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Basketball Association”(약칭 JSB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회는 농구종목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농구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회는 농구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KBA”라 한다) 등 전국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농구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 ② 본 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농구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농구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농구 종목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농구 종목의 시 농구협회의 지도와 지원 5. 농구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농구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농구 종목의 지도자,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농구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농구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본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농구 종목 진흥 및 농구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회는 시 농구협회(이하 “시 협회”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도규모의 사업은 본 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직) ① 본 회는 KBA의 대의원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도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시 협회는 본 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시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⑤ 도체육회와 KBA에 대한 본 회의 권리와 의무는 도체육회 규약 제6조와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6조(수익금의 분배 및 회비의 납부) ①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받은 수익금(광고, 후원금, IOC의 지원금, 마케팅 수익 등을 포함한다)을 도체육회와 본 회(정회원단체로 한정한다)간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에 배분받는다. ② 본 회는 도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를 도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 회가가 납부한 회비 중 도체육회의 대의원총회 개최비용의 부담 분(재적 대의원수 중 본 회의 대의원 비율만큼 부담한다)을 제외한 재원은 본 회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재원의 용도 등은 도체육회와 본 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협회의 장 2. 본 회 등록단체의 장 ② 본 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수 는 15인 이상 50 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단체군 별 회의참석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되 등록 선수 및 농구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고, 대의원 선출인원 또는 이의 비율에 따른다. ④ 대리인을 지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 부대표 및 총무담당 임원, 지도자 중에서 지명 또는 선출하고 총회 5일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⑥ 본 회의 장이 제3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농구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⑦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협회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 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단체군 대의원 정수 및 임기) ① 도체육회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본 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⑨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장이 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 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 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 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규약과 KBA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규정 승인) ① 본 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2조에 의거 도체육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본 회의 규약을 제정하 여야 하며, 이 경우 KBA와 협의를 거쳐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도체육회는 본 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KBA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본 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 KB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사 2명 ② 본 회의 임원은 본 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도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회의 임직원 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 회의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도체육회 규약 제2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인 이상일 경우) ⑥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 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협회별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회가 도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 여야 한다. ② 본 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전국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도(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도(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도체육회는 본 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회 및 시‧협회(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을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 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 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 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회의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기존 (구)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종목별연합회 중 (구)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기존 (구)제주특별 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종목별연합회 중 (구)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회계관련 전문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인준 등) ① 본 회의 임원은 KBA의 인준동의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도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 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도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도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도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도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본 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도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도체육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한다)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⑥ 본 회의 임원이 본 회(도체육회, 다른 도종목단체 및 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 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전국종목단체, 다른 종목단체 및 시‧군종목 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 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시‧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 되었을 경우 본 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중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도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임원은 도체육회 규약 제29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에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도(시·군)체육회, 도(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시·도(시·군·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제주특별자치도)장 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시·도(시·군·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시·도(시·군·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 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시·도(시·군·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 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회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전국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 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시·도(시·군·구)종목단체, 또는 대한(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 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협회, 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 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시·협회 제31조(지위 및 명칭) ① 시‧농구단체는 본 회의 회원으로 각 시‧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협회는 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협회는 시‧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협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시.협회는 본 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피하거나 제주농구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 발생 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시·협회의 총회) ① 시‧협회의 대의원 총회는 시‧협회의 읍‧면‧동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농구협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시‧협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시‧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제3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총무담당 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각 2명 이하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명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 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체육회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⑥ 시‧협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3조(시·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체육회는 제32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4조(시·총회의 소집) 시‧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5조(시·협회의 규정 등) ① 시‧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시·임원 인준 등) ① 시‧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협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규정 승인) ① 시‧협회는 제35조에 따라 도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협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회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체육회는 시‧협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본 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시‧협회는 본 회에 시‧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체육회에 시정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 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시·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정부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도체육회 규정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시‧체육회는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4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본 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 회는 본 회 및 시‧협회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시·도(시·군·구)종목단체, 대한(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시·도(시·군·구)종목단체, 대한(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가 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회에 설치하는 제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3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도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재원) 본 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제45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6조(재산의 관리)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도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체육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인단체 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 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없다. 1.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 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회계감사 등) ① 본 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 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① 본 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⑤ 본 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⑥ 사무국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⑦ 사무국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2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규정을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사안에 대해서는 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3조(해산) ① 본 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설립인가 취소(법인단체만 해당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 자치도 지사의 허가(법인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아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4조(정관변경) ① 본 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체육회(법인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회의 규약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도체육회가 본 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 회는 도체육회의 도종목단체 규정(이하 “도종목단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 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규정의 해석) ① 도종목단체 규정은 본 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 회 규약을 도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도종 목단체 규정과 본 회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 회가 도체육회의 규약, 도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도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7조(제한사항) 본 회가 도체육회의 규약 및 도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도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체육회는 규약 제O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8조(경영공시) ① 본 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전 (구)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농구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약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농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본 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통합 초대 회장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구)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농구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본 회가 포괄 승계한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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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브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병주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장의 다짐과 포부 (출처 : ROOKIE)

[루키 = 제주, 김혁 기자]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 제주 함덕초등학교와 구좌체육관에서는 농구전문매체 <루키>가 개최하는 '2026 루키 유소년 겨울농구캠프 in Jeju' 농구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루키가 주최 및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몰텐, HOOPCITY가 후원에 나섰다. 2년 만에 돌아온 루키의 제주도 농구캠프 핵심 콘텐츠다. 루키가 주최한 이번 겨울농구캠프엔 소노 스카이거너스 유스 부평 센터와 전주 B, 양주 키움, 인천서구스포츠클럽, 울산 LHW, 에스원까지 총 6개 농구교실에서 약 90여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했다. 관광과 농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겨울농구캠프다. 참가자들은 캠프 첫 날엔 제주도의 명소와 맛집을 찾아 관광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2일 차인 이날은 농구 대회를 통해 코트 위에서 즐거운 한 판 승부를 펼쳤다. 더 풍성한 캠프와 대회가 열리기까지 제주도농구협회의 지원이 있었다. 제주도농구협회 임병주 회장은 주최 측인 루키와 협조해 질 좋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회 현장을 찾은 임병주 회장은 "매년 우리도 협조하면서 캠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 성장하는 추세로 가는 게 목표다. 제주도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열리면서 농구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즐겨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미소를 보였다. 현재 제주도의 엘리트 농구부는 함덕초와 일도초, 제주동중이 있다. 임 회장의 목표와 숙원은 고등학교 엘리트 농구부 창설. 그뿐만 아니라 유소년 클럽 농구의 저변 확대도 바라고 있다. 임병주 회장은 "현재 제주도에 엘리트 농구부 중학교가 한 팀이 있고 초등학교는 두 팀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농구협회장으로서 가장 큰 목표는 고등학교 엘리트 농구부 창단이다. 초등학교에서 제주동중까지는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육지에서 제주동중으로 내려오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고 내 생각도 고등학교까지는 창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농구부 창단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고등학교 엘리트 농구부 창단이지만 우리 제주도도 여러 유소년 농구 클럽들이 있다. 유소년 농구 클럽 저변 또한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야 농구하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농구 대회에는 제주도 엘리트 농구부인 함덕초와 일도초도 참가했다. 경험이 필요한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터. 캠프 3일차인 5일에도 시합을 가지며 교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함덕초와 일도초가 대외적으로 전국대회 등에 출전할 때가 아니면 이런 시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대회를 유치하면서 시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루키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아무래도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진행해야 더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유소년 선수들이 농구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참 뜻깊고 좋은 자리에 더 많은 인원들이 왔으면 하는 욕심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캠프가 열린다면 더 많이 알리고 숙소나 경기장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해서 더 좋은 행사가 열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회는 심판 지원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협회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끝으로 임 회장은 어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묻자 앞으로 어른으로서 어린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임 회장은 "제주도농구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내가 엘리트 농구 선수 출신은 아니다. 소위 농구 관련 직업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농구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질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농구에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다짐했다. 사진 = 최수빈 기자 출처 : ROOKIE(https://www.rooki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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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6

3x3 농구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 모든 3x3 농구인들의 염원 (출처 : JUMPBALL)

[점프볼=서호민 기자] 3x3 농구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될 수 있을까? 길거리 농구로 잘 알려진 3x3 농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운영됐다. 시범운영 3년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내년 제107회 전국체전부터는 정식 종목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3x3 농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을까. 우선 지난 3년 간 시범종목으로써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내며 전국체전 무대에 어울리는 경기력과 안전성, 운영 역량 등은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건 추후에 열릴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12월 초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평가회를 통해 각 종목마다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체육회, 각 시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협회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3년 동안 3x3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을 어필했고, 체전 정식 종목에 추가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절차는 남아 있다. 추후에 열리는 전국체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 사안을 놓고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여기서 정식종목 채택안이 발의된다면 대한체육회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타 종목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그동안 시범종목으로 운영됐을 뿐, 이후 정식종목으로 발전하지 못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현실적으로 3x3가 체전 정식종목에 채택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선 된다 안 된다를 그냥 무 자르듯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다만, 전국체전 평가회만 놓고 보면 (정식종목 채택) 매우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미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3x3 농구가 전국체전 정식 종목군에 포함되면 생활체육에서 출발해 엘리트까지 아우르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길태 남자 3x3 대표팀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 전국체전 정식종목에 채택되지 않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라며 “3x3가 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면, 농구계 관계자들로 하여금 3x3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소년체전까지 범위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엘리트 꿈나무들에게도 3x3 농구가 전파되고, 보급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식종목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협회 차원에서도 3x3 농구 정식 종목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협회는 3x3 농구 정식종목 채택을 기원하는 의미로 3x3 농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코바티비'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에는 국내 3x3에 몸 담고 있는 관계자, 선수, 지도자들이 출연해 3x3 농구가 주는 매력을 설명하면서 3x3가 왜 정식종목에 채택되어야 하고, 또 정식종목 채택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관련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BrftV9TLRw 3x3 팀 코스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윤은 해당 영상에서 “단순히 정식 종목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게 아니라 명분이 생기고 선수들로서도 목표가 생길 수 있다”며 “각 지자체,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3x3 활성화로 이어져 리그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상적인 선순환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라고 말했다. 현재 3x3는 발전이냐, 퇴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내에 3x3가 보급된 이후 3x3 활성화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이 씌어져 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 어렵지만 반드시 씻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추후에 열릴 전국체전 운영위원회에서 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릴 내년 전국체전부터는 시범종목 딱지를 떼고 당당히 정식종목으로 선보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출처 : JUMPBALL(https://jumpb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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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포츠클럽 회장배 농구·탁구대회… "생활체육 교류의 장" (출처 : 국제뉴스)

13~14일, 제3회 제주스포츠클럽회장배 농구·탁구 대회 농구 저학년·고학년·선수·성인부 시합 운영 오용덕 회장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문화 만들 것"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이 농구와 탁구를 한데 묶은 생활체육 대회를 열고, 회원과 학교·타 지역 스포츠클럽 선수들이 함께 뛰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학생부부터 성인부까지 폭넓은 참가층을 아우르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회장 오용덕)은 지난 13일~14일 양일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제주스포츠클럽회장배 농구·탁구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13일 농구 종목으로 시작됐다. 저학년부·고학년부·선수부·성인부 시합이 진행됐으며, 제주스포츠클럽 회원을 비롯해 도내 초등학교 자율 농구팀(EDK), 타 클럽(서귀포스포츠클럽)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또 제주스포츠클럽 성인부 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농구협회 임직원이 번외 경기를 치르며 종목단체와의 교류 자리도 마련됐다.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회장 오용덕)은 지난 13일~14일 양일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제주스포츠클럽회장배 농구·탁구 대회'를 개최했다. 탁구 경기는 14일 열렸다. 일반부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개인전, 비기너, 실버 단·복식, 혼성 복식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치러졌다. 오용덕 회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많은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게 신경을 썼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도내 지정스포츠클럽인 서귀포스포츠클럽과의 교류전을 통해 양시(제주시·서귀포시) 스포츠클럽 농구 학생 회원들이 경기를 치르며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제주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정스포츠클럽 재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출처 : 국제뉴스(https://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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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및 협회 활동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예선전 리얼A vs 부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예선전 코모도 vs 캐러빔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예선전 BO5 vs 피버스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예선전 리얼B vs JDC A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예선전 크러쉬 vs JDC B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캐러빔B vs 돌파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제농회 vs 리얼A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피버스 vs 부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JDC 40's vs 리얼B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혼얼 vs 캐러빔B